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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부친에게 단기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1237 | 상증 | 2005-08-16

[사건번호]

국심2004부1237 (2005.08.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단기대여금으로 기장된 금액 중 반제된 일부를 제외한 금액만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관련법인의 입금액을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금액과 청구외인이 단기대여금을 반제하고도 관련법인이 반제한 것으로 기장된 금액은 수증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6.14. 청구인에게 한 1997.2.5. 증여분 증여세 3,9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000만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10.30. 증여분 증여세 36,84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2003년 5월 청구인의 (주)OO(OO OOOOOOOO OO)에 대한 주식 및 부동산취득 자금 출처조사를 하여 1997.2.5. 발생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억4천만원이 청구인 명의이나 관련법인에 입금한 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손OO이고, 다음날 단기대여금 8천만원을 반제받은 자도 손OO이므로 청구인은 본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6천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손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1997.2.5. 증여분 증여세 390만원을, 1997.10.30. 발생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77,927,119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모(母) 임OO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1997.10.30. 증여분 증여세 36,849,610원을, 1999.12.15.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관련법인 주식 46만주의 취득자금 23억원 중 9억4천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납입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15. 증여분 증여세 343,34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손OO이 1997.2.5. 관련법인에 입금한 1억4천만원은 실제 손OO이 관련법인에 대여한 단기대여금임에도 법인의 단기대여금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잘못 기표한 것으로, 1997.2.6. 반제된 8천만원을 제외한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 6천만원도 그 실질에 손OO에 대한 채무이므로 단지 청구인 명의의 관련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기장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로서 위 단기대여금 6천만원을 청구인이 수증받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1997.2.15. 관련법인에 손OO 명의로 2천만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입금하였고, 1997.5.22. 청구인 명의로 가수반제된 1천만원은 실제 손OO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위 3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한 결과와 같이 1997.10.30. 청구인 명의로 관련법인의 단기대여금계정에 215,766,539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 임OO가 쟁점②금액(177,927,119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임OO에게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단기대여금 58백만원으로 콘도회원권의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자금과 일부 상계하였고, 나머지 119,927,120원은 임OO가 청구인(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다가 임OO가 1999.6.21.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신탁대출금 원금 118,902,480과 그 이자(합계 120,614,240원)를 청구인이 갚아주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모자(母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됨에도 임OO가 관련법인에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으로 입금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1999.12.15. 관련법인의 유상증자대금 23억원을 법인이 발행한 23억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납입하고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1999.12.15. 당시 관련법인에 대한 장부상 단기대여금 잔액은 청구인 1,353,309,874원, 손OO 1,287,076,289원으로 기장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1997년에 반제받은 것으로 잘못 기표된 단기대여금 1,778,105,030원을 합하여 실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3,131,414,904원이었다. 이는 관련법인 보유토지를 OOOO(주)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리담당자가 관련법인 토지와 맞교환하여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인이 제공한 교환토지의 가액을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반제로 작성한 754,588,752원과 손OO이 1997년에 관련법인의 OOOOOO(OOO OO)를 전담하면서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파산하여 관련법인이 보증한 채무 806,175,650원과 외상매출금대손액 87,340,628원(합계 893,516,278원)을 손OO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여 법인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에도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잘못 기표하였고 상장법인인 관련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될 우려로 추후 소급하여 이를 수정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관련법인이 1997.8.29. 청구인에게 가수반제된 것으로 기표된 1억3천만원은 실제 송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더불어 관련법인이 워크아웃 상태에서 채권단의 (주)OO은행 관리단장 송OO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단기대여금과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전표에 23억원의 어음차입금을 상계하도록 결재한 사실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23억원을 상회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12.15. 관련법인에 대한 손OO의 단기대여금인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더라도 관련법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이상,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은 관련법인의 주식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손OO은 1997.2.5.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억4천만원을 관련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다음날 관련법인이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가수반제로 회계처리한 금액 8천만원이 손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통장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리담당자가 착오로 손OO의 단기대여금 관련 장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잘못 기표할 만한 정황이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OO이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채권)인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금액은 1997.10.30. 임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관련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임OO의 예금통장 및 송금거래 처리결과표 등에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②금액의 차용일(1997.10.30.)로부터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1.6.18.)까지는 많은 시차가 있어 소비대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임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경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한 관련법인의 1997사업연도에는 주주인 부(父) 손OO과 모(母) 임OO가 수시로 관련법인의 예금계좌에 현금 등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조성해 온 사실 등으로 보아 경리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9.12.15. 일시 단기대여금으로 관련법인에 입금한 2,297,163,184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유상증자대금의 조성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유상증자 당시 1,287,076,289원의 단기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 상당의 단기대여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면서 청구인과 손OO의 단기대여금을 관련법인이 어음을 발행하여 상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현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을 수증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부친이 관련법인에 입금한 금액 1억4천만원을 법인의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청구인 명의로 착오기표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증받아 법인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6천만원중 3천만원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단기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모친인 임OO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수증받아 관련법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대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상계처리한 단기대여금 23억원중 쟁점③금액 상당액은 실제 부친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되었다고 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 보면, 관련법인의 입금전표에 청구인은 1997.2.5. 단기차입금으로 1억4천만원을 관련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OO은 같은날 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O OOOO OOOO O OOOOOOOOOOOOO)에 당해 자금을 입금하였으며, 1997.2.6. 작성된 출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8천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손OO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에 8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단기대여금(채권)인 쟁점①금액 상당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법인은 법인의 단기대여금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경리담당자가 착각하여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발생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관련전표 등을 착오기표한 것으로 1997.2.6. 반제된 8천만원을 제외한 쟁점①금액(단기대여금 잔액 6천만원)도 그 실질에 손OO에 대한 채무이므로 단지 청구인 명의로 기장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1997.2.25. 작성된 관련법인의 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대여금으로 2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OO은 1997.2.15. 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O OOOO OOOO O OOOOOOOOOOOOO)에 2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실제 1997.2.15. 입금되었으나, 경리담당자가 관련법인의 장부 등 전표를 1997.2.25. 정리하여 당해 금액이 1997.2.25. 청구인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기표되었고, 1997.5.22. 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1천만원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같은날 손OO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에 1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착오로 손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장부상에 청구인으로 명의인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7.2.5. 손OO이 관련법인에 입금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단기대여금으로 기장된 1억4천만원 중 1997.2.6. 반제된 8천만원을 제외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손OO이 1997.2.15. 관련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관련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이 1997.2.25. 입금한 것으로 잘못 기장된 금액과 관련법인이 1997.5.22. 실제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천만원을 반제하고도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장된 1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수증받은 쟁점①금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본다.

1) 처분청이 2003년 5월 임OO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였는 바, 임OO가 부동산을 취득한 실태는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임OO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원천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임OO는 1997년에 관련법인의 주식 2만주를 (주)OO증권에 위탁하여 276,430천원에 매도하였으나, (주)OO증권의 파산으로 위 양도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임OO는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여 조성된 자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임OO는 1997.10.30. 쟁점②금액(177,927,119원)을 관련법인에게 손OO의 단기차입금으로 입금하였고, 임OO가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청구인이 2001.6.18.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당액인 120,614,240원을 상환)과 1999.6.16. 임OO 명의 OO은행 OOOO지점(OOOO O 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95,035천원을 합한 2억1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OO가 소유권자인 OOO OOOO 소재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은 임OO가 1997.8.28. 취득한 OOOOOOO과 OOOOO 골프회원권 취득가액 4천2백만원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夫)인 손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과세미달)하였다.

(나) 관련법인의 입금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30. 관련법인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으로 215,766,539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같은날 37,839,420원을, 임OO는 같은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으로 관련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다) 또한, 관련법인의 입금전표와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 5천8백만원을 반제받았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같은날 임OO는 위 5천8백만원을 OOOOOOOOO의 본인의 예금계좌(OOOO O OOO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임OO가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과 이자(1,712천원)를 포함한 120,614,24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2001.6.18.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임OO에게 위 대출금 상환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임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11.20.~2001.2.19. 임OO 명의 (주)OO은행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OO)에 임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177,927,119원 중 5천8백만원을 제외한 119,927,119원의 이자로 보이는 5,970천원을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 5천8백만원을 반제받아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임OO에게 5천8백만원을 금전소비대차하였고, 임OO는 같은날 위 5천8백만원과 관련법인의 주식 2만주를 양도한 자금 80,500천원으로 OOO OO 소재 콘도미니엄을 양수하였으며, 그 후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과 본인의 95,035천원을 합한 2억1천만원으로 OOOOO OOOO O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추적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임OO가 1999.6.21. OO은행에서 118,902천원을 대출받은 이후인 1999.11.20.~2001.2.19. 기간 쟁점②금액의 이자로 보이는 5,970천원을 임OO에게 송금하였고, 2001.6.18. 임OO를 대신하여 위 임OO가 OO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118,902천원)과 그 이자 1,712천원을 상환하였는 바, 청구인이 임OO와 모자(母子)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OO가 콘도미니엄과 아파트를 사도록 청구인이 자금을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록 모자간에 채권채무에 대한 약정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전반의 자금흐름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7.10.30. 임OO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용하여 관련법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대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이전인 1997.8.1. 관련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단기대여금 5천8백만원을 임OO에게 대여한 후, 임OO가 1999.6.21. OO은행에서 대출받은 118,902천원(쟁점②금액 중 5천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그 이자(1,712천원)를 포함한 120,614,24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2001.6.18. 임OO를 대신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본다.

1) 청구인은 1999.12.15. 관련법인이 발행한 23억원 상당의 유통어음을 OOOOOO에서 할인하여 그 중 할인료 2,836,816원을 제외한 2,297,163,184원(처분청은 조성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음)을 청구법인의 (주)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이를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관련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관련법인이 1999.12.15.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관련법인 주식 46만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 23억원을 관련법인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뿐만 아니라 부친(父親)인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인 쟁점③금액 상당액이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법인이 1999.3.31. (주)OO은행과 체결한 관련법인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서 제8조에 의하여 (주)OO은행은 관련법인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하여 자금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위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23억원이 반제된 전표원본에는 (주)OO은행에서 파견된 관리단장 송OO의 서명이 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9.12.15. 관련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관련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이 대여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1,353,309,874원, 손OO의 잔액이 1,287,076,289원으로 기장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1997년에 반제받은 것으로 잘못 기표된 단기대여금 1,778,105,030원을 합하여 실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3,131,414,904원 상당액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살펴 본다.

1) 먼저, 관련법인 경리실무자의 실수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1997년 단기대여금 754,588,752원이 청구인에게 잘못 반제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관련법인은 1996년에 공장부지인 OOO OOO OOO OOO OOO OO,OOOOOO와 지상건물을 OOOO(주)에게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매각(매매계약은 1995.11.15.)하면서 위 토지와 인접한 이OO 소유 같은동 14-2 923㎡ 토지가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토지(OO O OOOOO)에 해당되므로 관련법인이 위 OOOOO를 OOOO(주)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손OO은 OOOOO OOO OOOO OO 1,069㎡(323.4평으로 이하 “교환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5.10.12. 관련법인의 관계회사인 (주)OOOO의 재무건전화를 위해서 교환토지를 (주)OOOO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관련법인이 (주)OOOO을 합병하여 관련법인이 소유권자(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가 된 교환토지를 1995.9.27. 이OO외 1인 소유 같은동 14-2 대지 923㎡와 맞교환하기로 약정(부동산교환약정서)하였고, 교환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97.11.4. 이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이OO 소유였던 OOOOO는 1996.6.15. OOOO(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관련법인 보조장의 토지계정에는 교환토지의 가액이 384,166,406원으로 건물계정에는 건물가액이 370,253,044원으로 합계 754,419,45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관련법인의 1997년 회계장부에 기재된 청구인과 손OO 등의 단기대여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관련법인의 경리담당자는 관련법인의 자산인 교환토지의 소유권이 1997.11.4. 이OO에게 이전되었으나 그와 대응되는 현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1997.12.31.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중 726,050,000원을 반제받은 것으로 단기대여금 보조장에 기표하였다가 1997년 3월경 손OO으로부터 본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교환토지의 가액을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시를 듣고 관련법인의 1997사업연도 결산서 작성시 손OO의 단기대여금을 반제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서 대신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표한 후, 관련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 당시(1999.12.15.)까지 수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상장기업인 관련법인이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동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음에도 단지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관련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실수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반제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2) 다음으로, 손OO이 1997년에 관련법인의 OOOOOO(OOO OO)를 전담하면서 미국현지법인 등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관련법인이 보증한 채무 806,175,650원과 외상매출금대손액 87,340,628원(합계 893,516,278원) 및 손OO이 전담한 OOO사업에서 발생된 손실금 130백만원을 손OO의 관련법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에도 관련법인의 경리직원이 전표에 잘못 기표하여 위 손실금 1,023,516,278원을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1.3.~1997.8.29. 기간 관련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채권(단기대여금)을 반제받은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되었으나, 이는 실제 손OO이 관련법인으로부터 본인의 채권을 반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손OO도 2003.11월 위 사실을 인정하는 작성된 사실확인서 제출

나) 1997.1.3. 작성된 관련법인의 전표에 의하면, OOO사업부 외상매출금액(미수금)중 대손발생액 61,571,474원과, 지급보증료 156,088,362원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무와 상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회계장부에는 1997.1.3. 미수금계정에 OOOO 부도분 정리로 대변에 61,571,474원, 같은날 OOOOO 지급보증료 정리로 대변에 156,988,362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7.1.3. 내수외상매출금 계정에 OOOOO 외상매출금 정리로 대변에 25,769,154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된다

다) 관련법인은 신용장(L/C) 개설없이 수출국인 미국 등에 골프채(재화)를 선적하고 국내은행에서는 금융기관(OOOO O)에서 외국환어음인 D/A를 받아 사용한 후 해외에서 수출대금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D/A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골프채 등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관련법인의 OOO사업부는 총수출 32건($917,764.80)에 대한 D/A 상환 및 입금을 1997.5.31. 하여 OOO사업부 미국현지법인의 D/A를 상환하였는 바, OO은행 D/A와 관련한 8건 ($163,505)과 OOO(8건, $34,518)로부터 입금, 1993.5.12~1995.1.27. 기간 OO은행 D/A와 관련 19건($719,749.80)을 상환한 사실이 관련법인이 제시한 D/A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관련법인은 미국현지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골프채 수출대금을 받아 (주)OO은행으로부터 받은 D/A 상환이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법인은 직원인 이OO(OO OOO OO)와 편OO(OOOOO) 등에게 위 D/A 상환에 필요한 법인의 단기대여금을 입금한 후,

이OO 등은 관련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단기대여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소재 법인에게 송금하고 현지법인이 다시 국내의 (주)OO은행(D/A 차입은행)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채 등에 대한 미회수된 수출대금을 회사의 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OO(OO OOO OO)와 편OO(OOOOO)에 대한 일시 대여금으로 임시계상(무통장 입금)하였다가 1997.5.31. 이OO와 편OO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관련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7.5.31. 작성된 전표원본에 의하면, 편OO의 D/A 상환자금으로 단기대여금 586,075,658원이 청구인 명의로 전환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채무정리로 기재되어 이OO에 대한 단기대여금 63,111,630원이 청구인 명의로 전환되었으며, 동 2매의 전표에는 사장인 청구인의 결재없이 “강OO 설명요”라고 메모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또한, 1997.8.29. 작성된 관련법인의 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채무반제로 대변에 13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무와 상계처리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OOOOOOO사에 라이터를 수출한 수출대금의 미입금으로 부도금액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손OO이 관련법인이 영위한 OOO제조업을 전담하는 등 직접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채권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바) 관련법인은 1997년 당시 OOO사업부(골프채제조 및 판매), 기술부, 자동차부품사업부로 조직이 편제되어 있었고, 손OO이 OOO사업부를 전담하여 골프채를 판매하는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파산하여 위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관련법인의 보증채무 등 893,516,278원은 회사의 재무구조악화 등을 우려하여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관련법인 경리직원의 착오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상계한 것으로 기표하여 청구인이 전표를 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결산이 이루어졌고, 관련 전표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손OO은 그 생년월일이 1928년생(현재 만76세)으로, 골프잡지인 OOOO OOOOOOO에 2003.10월호에 인터뷰한 내용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1989.6.1. OOOO OOOO 개발생산 이후 OOOOOO 수출 6년째인 1991년 일본의 OOO이 부도 발생하여 관련법인이 설비해 논 시설을 떠맡아 미국지사를 내고 4년간 클럽을 제조했으나 손익은 제자리로, 하나마나한 헛수고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1년 당시 손OO이 골프클럽 제작하여 일본의 OOO에 납품하였음을 입증하는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후 관련법인은 1998.8.18. 관련법인의 OOO사업부를 (주)OOOOO(603-81-39171, 손OO, 김OO, 이OO 지분 각 30%)에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골프채 판매법인인 (주)OOOOO에 1998.8.1. 골프용 가방 등 골프용품 532,264,693원(공급가액)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10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인은 1997년 이전에 관련법인이 운영하였던 OOO사업부(골프채제조 및 판매)와 관련이 없고, 손OO이 OOO사업부를 전담하였다고 보여진다.

아) 관련법인의 강OO과 경리차장인 이OO이 2003.8.30.과 2003.9.2. 이 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요약하면, 손OO은 관련법인의 OOO사업부(골프채 제조 및 판매)를 전담하여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업부진으로 골프채 판매를 하던 미국소재 관련법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이 사업부진으로 파산하자 관련법인이 보증하였던 D/A와 관련한 보증채무 상환에 대하여 (주)OO은행 등으로부터 청구되어 이를 상환하고, 손OO의 개인책임으로 인정하여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포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회계처리 직원의 착오로 단순히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여 손OO이 이를 결재반려하였으나 반기결산 등으로 인하여 미처 이를 재수정하지 못하고 결산을 마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관련법인은 1995.11.15. (주)OOOO과 OOOOO OOO OOO OOO OOO의 토지를 아파트건설용 부지로 매각하기로 약정하면서 인근의 이OO 소유 OOOOO의 소유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1997.11.4. 법인소유 교환토지 소유권을 이OO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OOOOO의 소유권을 (주)OOOO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환토지의 장부상 가액인 754,419,450원을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였다가 결산서 작성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1997.1.3. 관련법인의 OOO사업부 외상매출금액(미수금)중 대손발생액 61,571,474원, 지급보증료 156,088,362원, 내수외상매출금 계정에 OOOOO 외상매출금 정리로 25,769,154원 등 합계 243,428,990원을, 1997.5.31. 관련법인의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관련법인의 직원인 편OO의 D/A 상환자금으로 단기대여금 586,075,658원이, 이OO에 대한 단기대여금 63,111,630원 등 합계 649,187,288원이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은 관련법인의 OOO사업부를 전담하고 있던 손OO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잘못 상계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장기업인 관련법인이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동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음에도 단지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관련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실수로 청구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반제된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본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관련법인에 유상증자대금 23억원 중 쟁점③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손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았다고 보더라도 관련법인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청구인이 손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은 관련법인의 주식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대금 23억원을 납입하면서 청구인이 손OO의 단기대여금인 쟁점③금액을 수증받은 이상, 청구인은 손OO으로부터 주식을 수증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