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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7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0:0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학원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 야 너 운동했어

나와 씨름을 해서 너가 이기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이기면 넌 죽어 ”라고 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학원 앞에서 귀가 요청을 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흉장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8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9 년에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 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