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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69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경부터 2014. 6. 13.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의사 지도를 받아 신체부분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여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ㆍ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사로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훈련ㆍ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D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허리부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E으로부터 “어금니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찝찝하다. 치료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턱 디스크가 빠져서 그렇다. 서울 병원에 가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내가 간단히 치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과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물리치료실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E으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고 양 손 엄지손가락을 그녀의 상악과 하악이 교차하는 지점 끝까지 집어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그녀의 아래턱을 잡은 다음 당기고 미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4. 12.경 자신이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는 ‘D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의 턱관절 치료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턱이 좋지 않아 대구에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어금니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찝찝하다”는 말을 듣고 치료를 결심하고 의사 진단이나 지도 없이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