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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7노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중 직접 생산 위반의 점 관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13 내지 25, 33 내지 36, 39 내지 47, 54 내지 68, 108 내지 110, 112 내지 11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판로 지원법’ 이라고 한다) 제 9조 제 1 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그 중소 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구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4 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한 서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구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3 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 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구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4 항에 따라 위와 같은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 기업자에게 통보하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결국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 기업자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상태에 있거나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구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을 기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