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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5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21:5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팔퍼센트(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KCC빌딩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7 소재 금토TG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의 기재

1. 금토 T/G 역주행 차량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역주행한 이유에 대하여 위 요금소 부근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차량통행이 뜸해 방향을 착각해 100m 가량 역주행하였다고 주장하나(정식재판청구서 등 참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오던 다른 차량들을 보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역주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역주행한 이유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