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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1 2015고단9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청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3. 9.부터 같은 달 19.까지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성 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