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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9:25경 B(주) 소유인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313 수락리버시티아파트 417동 앞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수락리버시티아파트 3단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63세, 여)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