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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11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범행 죄질,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