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22:0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의 딸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 식당으로 뛰어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7 세) 을 향해 2 차례 집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로 테이블, 컵 진열대, 온장고 등을 바닥에 엎어 식기 등을 깨뜨리고, 온장고를 망가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3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