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62』 피고인은 2017. 2. 17. 06:5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 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TV를 보던 중 D이 나온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TV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50』 피고인은 2017. 5. 12.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야 탑 역 광장 ’에서, 국악 & 게임 음악회 예행 연습을 하는 무대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하여 피해자 E(26 세) 이 “ 무대 가까이 접근하면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막자, “ 니가 뭔 데 막느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2017 고단 1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