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 하순경 보유자금이 300~4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광주 광산구 B아파트 305동 301호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없고 2011. 12. 10.경 위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없었다.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거나 커텐가구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사귀던 C이라는 여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함께 살자’고 제의하면서,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광주 광산구에서, ‘D’라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1. 12. 10.경 B아파트 305동 301호로 이사할 예정이니, 위 아파트 안에 중문 공사를 해달라.
공사 완공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5.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 19:00경 자신이 사귀던 여자와 함께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2011. 12. 10.경 B아파트 305동 301호에 입주할 예정이다. 모든 창문에 커튼을 설치해달라. 커튼을 설치하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2.경 커튼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 12:00경 자신이 사귀던 여자와 함께 광주 서구 I에 있는 J 7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