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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2.13 2019가단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5348 관리비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