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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사망한 C의 배우자로 C의 딸인 D과 공동 상속인이 되었으나, C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1. 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02-2에 있는 KB 국민은행 반여동 지점에서 출금 전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 일억육백만’, 예금주 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B 국민은행의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 전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06,000,000원을 예금 인출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제적 등본

1. 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