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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67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80』

1. 피고인은 2012. 6. 20. 1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 깨진 보조창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소주 6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쌀 3kg 등 합계 17,3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245』

2. 피고인은 2012. 9. 7. 13:00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청과’에서, 가게 앞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씨감자 1박스(2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8. 08:10경 제2항 기재 ‘G청과’에서, 가게 앞에 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감자 1박스(2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8825』

4. 피고인은 2012. 9. 2. 10:00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 G청과 261번 상회 앞에서, 피해자 H이 예산황토고구마 여러 박스를 쌓아 놓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예산황토고구마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 G청과 88번 상회 앞에서, 피해자 I가 단호박 여러 망을 쌓아 놓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단호박 1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4. 20:05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 G청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J이 양파 여러 망을 쌓아 놓고 다른 일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2012. 9. 6. 13:30경 부산 사상구 E농산물시장 G청과 305번 상회에서, 피해자 K이 가지 여러 박스를 쌓아 놓고 다른 곳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