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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2 2016가단190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