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2 2016가단190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