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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208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 24. C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4.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단12227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8. 9. 11.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 25.부터 1998. 5.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8555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5. 6. 20. "피고는 원고에게 2,935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5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5.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어 2015. 3. 6.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504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