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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76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금일 노콘질사마져 가능한 마인드 최고 뉴페이스 또 옵니다, 사진은 9시 픽업 후 원하시면 보내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에 접속한 남성을 상대로 '20대 미녀들 대기. 전국 어디든 출장 갑니다.

A 30분 1샷 9만 등 F코스까지 비용'을 문자로 전송하고, 단기임대차량으로 성매수남이 정한 일시, 장소에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비용을 받은 방식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3. 22:00경 앙톡에 접속한 성매수남 B으로부터 B코스(1회 성관계, 금액 100,000원)를 제안 받은 다음,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성매수남이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20대의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현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라인이용피의자가 성매매알선에 문자보낸 내역, 피의자가 성매매알선에 이용한 차량사진, 각 통화내역, 각 문자통화내역

1. 내사보고(순번 1, 56),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