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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2 2015고정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2: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배방면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 여, 67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 인의 승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 수리비가 1,720,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량을 H이 빌려 운전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에서 정한 운전자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C 스타 렉스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승합차’ 라 한다 )를 운전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