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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2:30경 창원시 C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소란을 피우며 계속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병신아 꺼져”라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