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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9 2018고단2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피해자 C( 여, 39세) 과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 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0:3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 을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너를 죽여야 겠다. 안 되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상해 사진

1. 소견서 (C)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는 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2017 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