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2: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나쁘지만,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있으나 3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