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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7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약물마약치료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이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유통에까지 나아간 점, 위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많고 다른 공범들과 반복적으로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알렸을 뿐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약 1년 가까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그 투약횟수도 상당한 점, 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중독성을 수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