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매알선에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