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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8 2016구단25416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용직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6. 7. 21. 11:00경 B 건축현장에서 방안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1.2m의 높이에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양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고, 2016.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없는 기존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