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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4나2194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금속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계자동화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현덕산기 주식회사(이하 ‘현덕산기’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광주공장의 ‘소물라인 증설’ 및 ‘소물라인 반송기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당시 체결된 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약정된 총 공사대금은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게 중도금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아자동차 및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 등과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여 2012. 8. 3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3. 7.경 현덕산기로부터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후 그 비용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로 인하여 지출한 제조경비 등 8,196만 원, 재하수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임금 3,590만 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