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부분) 이 사건 단속 직전까지 게임장이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된 점, 게임장 내에서 외부를 관찰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게임장 벽면에환전계산표가 붙어 있었고 마감집계표 용지가 발견된 점, 1,000원 권 지폐와 500만 원 짜리 동전이 다량 발견되었고, 이 사건 단속 전까지 이 사건 E기원에서 상당히 많은 전력이 사용된 점, F이 경찰관에게 2012. 4.까지는 영업을 했고,
5. 이후에는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F의 전체적 진술 취지에 비추어 ‘영업’이란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완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의 제보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게임기의 하드디스크가 제거된 상태로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황금성 게임프로그램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것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