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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029

자동차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별지 과세부과내역 순번 1 내지 17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년 이전부터 멸실인정된 2016. 9. 1.까지(다만 별지 과세부과내역 순번 4 기재 자동차는 2012. 1. 11. 폐차를 원인으로 말소될 때까지, 순번 8 기재 자동차는 2004. 1. 12. B에게 이전등록될 때까지, 순번 14 기재 자동차는 2004. 1. 10. B에게 이전등록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4. 6.부터 2012. 6.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에게 별지 과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학원의 부원장이던 C이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C은 2008. 10. 10. 그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유죄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차량이 C의 처분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멸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