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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56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절도죄로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10. 17. 04:00 경 대구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자동차 타이어 교체용 육각 렌치를 연삭하여 끝부분을 납작하게 만들어 소지하고 다니던 범행도구를 출입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재껴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던 전자식 현금 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3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15. 12. 3. 20:00 경부터 다음 날 07:30 경 사이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2. 4. 01:40 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1. 30. 01:00 경 서울 중랑구 L 1 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1. 30. 03:05 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