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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8 2013고단1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여, 43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1.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과거의 첫사랑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및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04:30경 제1항 기재 집의 방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에 있느냐, 여기서 왜 자냐, 이젠 여기서 잠을 자지 마라.”는 말을 듣고는 방문을 잠갔는데,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방문을 열고 욕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