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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2.27 2013가합10139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0. 1월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그 등록명의는 피고로 하되, 내부적으로 원고가 그 자동차를 이용한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1대당 관리비로 월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현재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자동차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3.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25.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연체관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관리비는 월 1,0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관리비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말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영업소가 폐쇄된 2013. 9월까지 3개월분의 관리비 3,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자동차소유자의 연체된 관리비 등 지급의무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