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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나20393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환송 전 당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6나2083816...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C, I, J, L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함께 칭할 때는 ‘B 등’이라 한다

) 및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대위한 관리비지급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를 각 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 소송 계속 중 ① B 등을 상대로는 F를 대위한 관리비청구를, ② 피고들을 상대로는 F를 대위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용역대금 상당 또는 공용부분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 CCTV 설치비와 무인경비 월정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③ B 등과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대납 공과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각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금액은 위 ②의 ㉠, ㉡ 및 ③ 청구의 각 청구금액 합계액이다). 3) 환송 전 당심은 B 등을 상대로 한 위 ① 청구 중 J 및 L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주식회사 B, C, I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한 위 ② 청구 중 ㉠ 부분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 부분 청구는 각 기각하였으며, B 등과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한 위 ③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4) 위와 같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J 및 피고들만이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J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는 위 ②의 ㉠ 부분 청구와 관련한 환송 전 당심의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