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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1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의료법인 F(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의 이사인 E은 의료재단이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식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의료재단이 아워홈에 식당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한 E의 재산이 강제집행됨에 따라 발생할 의료법인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