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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9 2013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4:15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2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년부터 1여 년 동안 3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3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