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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21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강릉중앙감리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는 2008. 8.경 및 같은 해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이하 각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나 실질 소유자는 피고 교회이다

). 이 사건 도급계약 - 도급인 : 피고 교회, 수급인 : A - 공사내용 : 강릉시 B외 8필지 지상 강릉중앙감리교회 신축 공사 - 도급금액 : 73억 원 - 기성부분금(제21조) ① 기성부분금은 A이 피고 교회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② 토지매매대금 중 A이 피고 교회로부터 인수할 기 토지대출 원금 32억 3,000만 원의 대출이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익일부터 A이 부담한다. - 공사비지급(제24조) ③ A이 피고 교회로부터 인수할 대출금 32억 3,000만 원과 피고 교회로부터 받을 73억 원을 합한 총 105억 3,000만 원에서 토지대금 100억 3,000만 원을 차감한 잔액 5억 원을 피고 교회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 매도인 : 피고 교회, 매수인 : A -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 매매대금 : 100억 3,000만 원 - 매매대금 지불조건(2조 제2항

1. 매매대금 중 73억 원을 교회 신축공사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은 교회건축 준공 후 본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위 토지에 설정된 32억 3,000만 원 근저당 채무를 A이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3. 위 2항의 채무인수로 인해 A이 초과 부담한 5억 원은 교회 건축 준공 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