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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7 2014고단1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1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2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27】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4. 21:50경 김포시 F에 있는 G상가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문한 맥주를 피해자가 가져다주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95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19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