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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78 (1)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4원심판결 중 피고인 H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2원심판결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HO: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7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570호)의 몰수]과 제4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HT: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2호 내지 17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570호)의 몰수]과 제4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P: 피고인은 피해자 JH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수수할 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본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5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683호)의 몰수]과 제5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A: 제3원심판결의 형[징역 7년, 압수된 증 제8호 내지 17호(2015고단2743호) 및 증 제1, 2, 4호(2015고단3334호)의 몰수]과 제5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B: 제3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6) 피고인 L: 제5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7) 피고인 O: 제5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8) 피고인 N: 제5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9) 피고인 HW: 제5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 HT에 대한 형[징역 2년]과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 P에 대한 형[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HO에 대하여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HO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