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집회 현장에서 한 발언에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도 섞여 있으나, ‘현대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였다’, ‘부품단가를 후려쳤다’,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였다’, ‘국내차를 부실하게 생산하여 내보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 ‘고혈을 쥐어짰다’ 등의 표현들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발언 중 ① ‘현대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표현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가 일개 기업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② ‘부품단가를 후려치고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많은 부품회사 노동자들마저 고혈을 쥐어짰다’는 표현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임이 명백하며, ③ ‘노동자와 을들을 쥐어짠 돈으로 만들어진 현대차는 그나마도 국내차는 너무나도 부실하게 내보냈다’는 표현은, 현대자동차가 내수용 제품을 수출용보다 낮은 품질로 제작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