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판시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나.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5.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C 도시환경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외이사로 일을 해 오다가 공공관리 방식으로 재개발을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던 중,
가. 2011. 8. 31. 13: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부동산’에 찾아가 피해자 G(여, 46새)에게 “G가 누구냐, 길 건너 조합 사무실에서 왔는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 얼굴 확인하러 왔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공소외 H과 공동하여 2012. 11. 27. 17:00경 피해자 I(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 건물주가 재개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층에 방이 하나여야 하는데, 4개가 있어 불법이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 I의 각 증언
1. L,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