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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4 2019노2401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주장)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KM의 진술 내용, 범행 장소(모텔)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에서는 ‘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는지, ②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는지’가 쟁점이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2) ① 직장(병원)에 취업한 직후였던 피해자가 직장상사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이 공개됨으로 인해 입게 될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소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객실 입실 전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M에게 피해 내용을 알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긴 한다.

3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주요 부분과 쉽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반대 증거 또는 반대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증명책임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