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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총 11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31. 10: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매장 1층 전자제품 코너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900원 상당의 휴대용 DVD 플레이어 1대를 들고 나와 출입문 밖에 있는 물품보관소에 보관하고, 다시 위 매장 1층 의류코너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44,890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다음, 앞서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던 휴대용 DVD 플레이어 1대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부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 수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