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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911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7. 13.경 소외 주식회사 오케이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 중 4,020만 원에 관하여 보증을 하고, 2015. 10. 3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4,0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한다.

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민법 제437조 본문). 다.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에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이 증명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만으로는 위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