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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3 2020고단51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일사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 말경 충주시 B 일대에서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산지 2,244㎡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음에도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지 현황실측도, 실황조사서, 불법지 사진대지, 불법지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