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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68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과 원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AZ에 대한 절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횡령의 점, 피해자 Z, AE, AF, AI, AJ, AM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피해자 AM,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