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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2 2020고단4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롯데상품권 1매(B,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5』

1. 절도

가.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04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BMW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의 햇빛가리개 사이에 끼워 둔 현금 6만 원과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3매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꺼내어 갔다.

나.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익산시 F ‘G’ 미용학원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3. 1:25경 익산시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가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 및 현금 113,000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20. 3. 11. 00:28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스포티지 승용차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스마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