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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필리핀에 체류하여 오던 중, 국내에서 ‘C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알고 언론사 기자에게 C에 관한 제보를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경 방송사 ‘TV 조선’ 온라인 홈페이지 사건 제보 게시판에 ‘C 관련 자금 '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TV 조선‘ 사회 부 기자 E에게 자신을 필리핀 소재 F 호텔 카지노( 일명 ’G‘ )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소개한 다음, “ 내가 모시는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C의 불법자금을 세탁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기자가 손님을 가장하여 카지노 VIP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필리핀 카지노를 방문하면 감시를 피해 자금 세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카지 노 VIP 회원 등록에는 500만 원이 필요한 데, 회원 등록 비로 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회원 등록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도박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C의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지어낸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필리핀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3. 필리핀 현지 환치기 업자 H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I)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