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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의 임대인이고, D은 위 공장의 임차인이자 ‘C’ 운영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딸로서 위 공장의 직원이다.

1. 2016. 11. 29.자 퇴거불응,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9. 07:30경 위 ‘C’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성적인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인 F, G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년이. 싸가지 없이. 네 애미를 닮았냐.”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공장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6.자 협박 피고인은 2017. 5. 16.경 오후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어린 것이. 남자처럼 생긴 것이 인사도 안 하고 너 뭐하는 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위로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거동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경 위 ‘C’ 공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야, 너 이년아.

인사를 안

해. 손주 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지게차 운행을 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