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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15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키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장애인 전동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