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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2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9. 3.경부터 2012. 10. 22. 18:00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제공업 영업을 하였고, 위와 같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진열하여 당구장을 찾아온 블특정 다수인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현금 1,000원을 넣으면 기본 100점을 표시되고 1부터 32배팅이 있으며 화면에 과일, 세븐 등 그림이 돌면서 1줄에 같은 그림 3개가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배팅을 통해 자동으로 점수가 누적되어 남은 점수에 따라 100점당 현금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