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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126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동파이프의 생산연월일이 2009. 5. 1.로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006.경 취득한 동파이프를 매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반면 피해자 F는 2009. 5. 26.경 3,000만 원의 동파이프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가 도난당한 동파이프 중 일부를 2009. 6.경 G고물상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파이프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오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 E아파트 602동 지하에서 절취당한 동파이프 중 일부를 2009. 6.경 G고물상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행의 ‘2,00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는 '시가 미상의 동파이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