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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57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증인 C, 증인 D의 진술만을 근거로 C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는 남성과 키스를 한 사실이 없었고, B가 당시 지하철 내에서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C에게 ‘낙태를 한 여자. 바람을 피운 여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